정부, 전공의 집단행동 ’엄정 대응’ 방침 재확인 <br />법무부, 대검에 의료법 위반·업무방해 신속 처리 지시 <br />대검,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 강제 수사 등 주문<br /><br /> <br />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, <br /> <br />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까지 경고했는데,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의견이 갈립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전공의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부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, <br /> <br />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제수사 등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, <br /> <br />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인데,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의사들의 사직에 정부는 지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상황이죠. <br /> <br />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, <br /> <br />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이와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,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01301408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